수협 장기미사용 및 거래중지계좌 해제/복구 방법

오랫동안 이체 등의 거래를 이용하지 않은 계좌는 장기미사용 또는 거래중지계좌로 구분되어 일부 서비스를 제한되어 사용하지 못합니다.

장기미사용과 거래중지계좌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본문 내용에서는 수협 장기미사용 및 거래중지계좌 해제/복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협 장기미사용


수협 장기미사용 및 거래중지계좌 기준

장기미사용 또는 거래중지계좌는 일정 기간 동안 이체나 출금 등의 거래를 하지않아 보안 및 전산 목적으로 일부 서비스가 제한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장기미사용 또는 거래중지계좌 상태에서는 출금 및 이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장기미사용(이체제한) > 거래중지계좌(사용정지) > 휴면계좌(사용불가)


12개월 이상 이체나 출금을 사용하지 않은 계좌는 "장기미사용" 상태로 전환됩니다. 또한 통장 내 잔액에 따라 "거래중지계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12개월 이상 이체가 없는 계좌는 "장기미사용" 정지 상태로 전환됩니다.
  • 통장 내 잔액이 1만원 미만인 계좌는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거래중지계좌로 전환됩니다.
  • 통장 내 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인 계좌는 2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거래중지계좌로 전환됩니다.
  • 통장 내 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계좌는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거래중지계좌로 전환됩니다.
  • 통장 내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계좌는 "거래중지계좌"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수협 거래중지계좌 기준
예치잔액 미거래기간
10,000원 미만 1년 이상
1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2년 이상
50,000원 이상 ~ 100,000원 미만 3년 이상


수협 장기미사용 및 거래중지계좌 해제/복구

장기미사용 또는 거래중지계좌를 계속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제" 또는 "복구" 절차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해제 방법은 장기미사용 및 거래중지계좌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장기미사용 해제/복구 방법
  2. 거래중지계좌 해제/복구 방법


✅ 수협 장기미사용 해제/복구 방법

12개월 이상 이체를 하지 않은 계좌는 장기미사용 계좌로 전환됩니다. 장기미사용 계좌는 영업점 내방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 방문 : 수협 영업점 내방을 통한 "장기미사용" 해제/복구
  • 비대면 : 수협 모바일뱅킹을 통한 "장기미사용" 해제/복구


영업지점 내방을 통한 장기미사용 해제/복구 방법

기기 조작이 어렵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되는 분들은 가까운 수협 영업점 내방을 통해 "장기미거래" 상태를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까운 수협 영업점을 내방해주시면 되며, 영업지점 방문 전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그리고 해제하고자 하는 통장 및 계좌를 지참하여 내방해주시면 됩니다.

  • 장기미사용 해제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통장 및 거래인감
  • 영업시간 : 09:00 ~ 16:00 (영업점에 따라 상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장기미사용 비대면 해제/복구 방법

영업점 내방이 어렵거나 번거로우신 분들은 은행방문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장기미사용" 해제/복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장기미사용 해제 신청은 수협 어플인 "파트너뱅크" 앱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너뱅크 앱의 "My정보" 메뉴에서 "장기미사용정지 해제" 경로로 이동하여 장기미사용 상태를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절차는 "더 보기"를 참조하여 주세요.)

  • 장기미사용 해제 방법 : 파트너뱅크 앱 > 로그인 > 전체메뉴 > My정보 > 장기미사용정지해제 (더 보기)


비대면 장기미사용 해제/복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보안인증 절차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 STEP 1 : 해제계좌 조회하기
  • STEP 2 : 해제계좌 비밀번호 입력하기
  • STEP 3 : 보안매체(보안카드, OTP 등) 인증하기
  • STEP 4 : 장기미사용 해제/복구 완료


✅ 수협 거래중지계좌 해제/복구 방법

거래중지계좌는 입출금통장 내 잔액과 무거래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이체 등의 거래가 정지되는 계좌를 말합니다.

현재 수협에서는 거래중지계좌를 해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영업점 내방을 통해서만 거래중지계좌 해제/복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 수협 영업점 내방을 통한 "거래중지계좌" 해제/복구 방법
  • 비대면 : 불가


거래중지계좌를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수협 영업점에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중지계좌 해제 서류 :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류


수협 장기미사용 및 거래중지계좌 해지 방법

장기미사용 또는 거래중지계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계좌해지"를 통해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해지 방법은 수협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비대면 계좌해지 방법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미사용 해지 방법 : 영업점/온라인(인터넷/모바일)뱅킹
  • 거래중지계좌 해지 방법 : 영업점/온라인(인터넷/모바일)뱅킹


수협 자주 찾는 질문/문제

Q. 장기미사용 계좌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나요?

> 장기미사용 계좌는 이체정지 기준인 12개월이 되기 1개월 전 문자로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안내를 받으신 고객님들은 12개월이 지나기 전 금액에 상관없이 이체를 진행하시면 장기미사용 계좌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단, 자동이체는 이체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Q. 거래중지계좌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나요?

> 거래중지계좌는 통장 내 잔액 1만원 미만 무거래기간 1년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 무거래기간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무거래기간 3년이상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통장 내 예치잔액을 10만원 이상을 넣어둔다면 거래중지계좌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Q. 휴면계좌 상태에서는 어떻게 계좌를 복구하나요?

> 휴면계좌는 복구하실 수 없습니다. 휴면계좌는 장기간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면계좌로 전환되며 휴면계좌 상태에서는 해제/해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수협 영업점 내방을 통해 계좌해지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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