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및 혜택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024년 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024년 이후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마련에 대한 소득요건,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을 대폭 완화한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으로 나누어 집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전세자금)
- 신생아 특례대출(주택마련)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신생아 특례대출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3년 부터 2024년 이후 까지 출산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만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 |
대상 | ※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
그렇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의 구입자금 기준으로 4억원 한도이었던 것이 5억원 까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 대출한도 | ||||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기존(신혼·생애최초) | 특례 | 기존(신혼) | 특례 |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기존의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며, 특히 출산을 하였을 때 신생아 1명당 0.2%p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특례금리 5년 연장하여 최장 15년 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 소득별 금리 | ||||||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기존(신혼·생애최초) | 특례 | 기존(신혼) | 특례 | |||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8.5천 이하 | 1.85% ~ 3.0% |
1.6% ~ 3.0% | 7.5천 이하 | 1.2% ~ 2.4% |
1.1% ~ 2.3% |
8.5천 ~ 1.3억 |
이용불가 | 2.7% ~ 3.3% | 7.5천 ~ 1.3억 |
이용불가 | 2.3% ~ 3.0%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는 소득요건과 주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 7천만원 한도였던 기존의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에 비해 1.3억원 한도로 확대되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 소득요건 | ||||||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기존(신혼·생애최초) | 특례 | 기존(신혼) | 특례 | |||
소득 |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가액 또한 확대되었는데요. 주택가액 6억원 한도였던 기존의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에 비해 주택가액 9억원 이하 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 주택가액 | ||||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기존(신혼·생애최초) | 특례 | 기존(신혼) | 특례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자산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외 2024년 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지원정책 중 하나가 바로 "신생아 특별공급"은데요. 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을 연 7만호 수준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 공공분양 3만호
- 민간분양 1만호
- 공공임대 3만호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뉴홈"이라는 공공분양주택을 연간 3만호 정도를 출산 가구들에게 우선으로 공급하여 주택 마련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으며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2년 이내 출산 및 임신이 증명되는 경우에 자격이 부여되며 소득은 월평군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150%이며 자산기준은 3.79억 이어야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 지원조건 | ||
구분 | 조건 | |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
자산 | 3.79억원 이하 |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 ※ 임대조건에 따라 상이 | |
건설임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
매입 전세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이 연 1만호가 신설되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시에 출산가구라 한다면 우선 공급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 역시도 2년안에 출산과 임신이 증명되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은 월평균 소득 160% 이하 입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의 경우 연 3만호가 시설되며 신규 공공임대를 자녀 출산시 우선 공급하게 되며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역시 출산가구에게 우선 지원합니다.
자격은 뉴홈, 민간분양과 마찬가지이며 소득과 자산시준이 임대조건에 의해 달라집니다. 건설임대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이여야 하고 자산의 경우 3.61억원 이하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