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약통장 & 버팀목/디딤돌 대출 금리인상 안내
2023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 청약통장 및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금리인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금리인상 뿐만 아니라 납입한도 등 변경사항이 꾀나 되는데 본문 내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통장 금리인상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의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청약통장은 시중 금리인상에 따라 2022년 11월에 기존 1.8% 금리에서 2.1%로 0.3%p 인상하였고 2023년 11월에 다시 한번 0.7%p 인상되어 현행 2.8% 금리에 해당합니다.
2023년 청약통장 금리인상표 | |
구분 | 금리 |
2022년 | 1.8% → 2.1% (↑ 0.3%p) |
2023년 | 2.1% → 2.8% (↑ 0.7%p) |
또한 청년들에게 우대 혜택이 주어지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또한 기존의 3.6% 금리에서 0.7%p 금리를 더한 4.3% 금리가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변경내용 현행 & 개정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상품은 금리인상 이외에도 주택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우대금리 혜택이 강화되었으며 소득공제에 대한 납입한도 또한 상향하였습니다.
주택청약 개편내용 | |
개편내용 | ① 금리 인상 |
② 구입자금 대출 금리 할인 | |
③ 납입한도 증액 | |
④ 청약통장 보유혜택 | |
⑤ 우대금리 상향 |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신청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에 따라 주택자금 마련 시 우대금리가 주어지는 상품입니다.
기존에 1년 이상 0.1%p의 우대금리, 3년 이상 유지시 0.3%의 우대금리가 주어졌는데요. 청약통장 가입자를 유지하기 위해 청약통장 5년 이상 유지 시 주어지는 우대금리를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확대 | ||||
기존 | 개선 | |||
1년 이상 | 3년 이상 | 5년 이상 | 10년 이상 | 15년 이상 |
0.1%p | 0.3%p | 0.3%p | 0.4%p | 0.5%p |
청약통장 개편내용 중 배우자와 같이 청약통장을 이용한다면 추가 혜택 내용을 발표하였는데요. 먼저 동일 일자에 부부 2인이 청약통장에 담첨되었을 때 둘 다 무효처리가 되었던 부분이 먼저 신청한 사람이 유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배우자의 점수도 가점제에 추가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 주택청약 가점제 계산시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하였다면 이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시 :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
☞ 본인 청약시 본인 5년(7점)에 배우자 기간의 1/2인 2년(3점)을 추가 총 10점 인정.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입니다. 소득공제에 대한 기존의 240만원 납입한도가 최대 3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니 소득공제 혜택을 이용중인 분들은 납입한도를 변경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택청약 통장 "납입한도" | |
기존 | 개선 |
240만원 | 300만원 |
미성년자 청약통장 내용도 조금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에 납입기간 2년 인정금액이 240만원이었던 것이 납입기간 5년 인정금액 6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주택청약 통장 "개편내용" | ||
기존 | 개선 | |
납입기간 | 2년 | 5년 |
인정금액 | 240만원 | 600만원 |
버팀목 & 디딤돌 대출 금리인상
주택청약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대출인데요.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 당첨 시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이용할 때, 많이들 이용하는 것이 바로 서민들을 위한 저금리 버팀목 & 디딤돌 대출입니다.
버팀목 대출 금리인상 | |||
구분 | 임차보증금 | ||
소득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
~ 4천만원 이하 | |||
~ 6천만원 이하 |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시중의 은행 금리보다 약 2배 가까이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주택 마련 또는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 디딤돌 대출의 금리 또한 청약통장 금리 인상과 더불어 인상되었습니다.
디딤딜 대출 금리인상 | ||||
구분 | 가입기간 | |||
소득 (부부합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
연 |
연 |
연 |
~ 4천만원 이하 | 연 |
연 |
연 |
연 |
~ 6천만원 이하 | 연 |
연 |
연 |
연 |
버팀목(전세자금) 및 디딤돌(주택마련) 대출 모두 기존의 금리에서 0.3%p 대출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최저 1.8%의 금리에서 2.1%로 인상되었고 디딤돌 대출의 경우 최저 2.15% 금리에서 2.45% 금리로 인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