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난방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023년 12월 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2023년 난방비 지원 정책은 기존에 에너지바우처와는 다른 제도로 지난 11월 2일에 비상경제장관회의 때 발표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에서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새롭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문 내용을 통해 어떤 대상으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 지 2023년 난방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난방비 지원대상 및 혜택
1. 난방비 지원금액
이번 2023년 난방비 지원 혜택은 가구당 최대 59만 2천원을 똑같이 세대원 수와 무관하게 카드형태로 지원하는데요.
에너지바우처는 세대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지만 이번 난방비 지원 제도는 세대원 수와 무관하게 똑같이 지급하는 거라서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가구의 경우에는 59만 2천원에서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원합니다.
- 가구당 최대 59.2만원까지 지원
2. 난방비 지원대상
최대 59만 2천원이 지급되는 난방비 지원금은 등유나 LPG보일러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로
2023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상 |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
②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 |
※ 지원 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3년 동절기 연료비 수급자(세대)' |
23년 등유바우처 또는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급여를 받는 경우 | |
세대원 모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가정은 중복 지급은 되지만 올해 등유바우처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차상위계층과 취약계층
2023년 난방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및 취약계층이 무엇인 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 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에 따라 나누어지며 모두 기준중위소득 50%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해마다 개정된 새로운 기준(금액)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50% | |
가구 | 기준중위소득(50%) |
1인 | 1,038,946원 |
2인 | 1,728,077원 |
3인 | 2,217,408원 |
4인 | 2,700,482원 |
5인 | 3,165,344원 |
6인 | 3,613,990원 |
2023년 난방비 신청기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9만 2천원이 지급되는 2023년 난방비 지원 및 신청은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2024년 1월 19일 금요일 까지 접수가 진행됩니다.
2023년 난방비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23.12.18(월) ~ 2024.01.19(금) |
2023년 난방비 지원방법 및 신청방법
2023년 난방비 지원방법 및 신청방법은 신청기간(23.12.18 ~ 24.01.19) 내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