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과세대상 및 납부방법
내집마련 주택 구매시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용어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인지세 인데요. 이 인지세란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과징금이 부과되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문 내용을 통해 인지세란 무엇이고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 지 얼마나 내야 하는 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란?
인지세란 부동산 구입 시 발생되는 세금 중 하나로 재산권의 이전이나 승인과 관련된 문서를 발급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인지세는 보통 부동산(주택) 구입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같이 부동산 문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작성된 문서가 법적으로 유효함을 인정해주게 해주는 대가로 도장값으로 정부에서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지세 과세대상 및 납부금액
인지세는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시 발생되며 과세 대상의 금액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인지세 납부금액 | |
대상금액 | 납부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많은 분들이 한번 씩은 거쳐야 하는 주택(부독산)을 예를들어 설명드리자면 1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주택)을 구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15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기한 및 미납시 불이익
인지세는 과세대상인 문서 작성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미납기한별 가산금 | |
납부기한 이후 | 가산세액 |
3개월 이내 | 100%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0% |
6개월 초과 | 300% |
만약 정해진 일자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기한에 따라 최대 300%에 대항하는 미납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인지세 납부방법
앞서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하여야 할까요?
인지세 납부 방법 | |
오프라인 | ① 우체국 방문 |
온라인 | ② PC인터넷 |
인지세는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과 온라인(PC인터넷)을 이용한 납부방법 중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내방해주시면 되며, 우체국 내방 후 "금융"과 "우편" 창구 중 "우편" 창주를 이용하여 인지세 납부신청서 작성 후 납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 내방이 어려운 경우 PC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납입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만 온라인을 통한 인지세 납부 시 재발급이 어려우니 신중하게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 인지세 인터넷 납부방법
-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접속하기
- 구매
- 납부정보 입력하기
- 결제정보 입력하기
- 공인인증서 인증하기
- 인지세 발급 및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