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거래중지계좌 해제 방법 및 증빙서류
국민은행을 이용중인 고객님들 중 오랫동안 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체를 하지 않은 경우 "거래중지계좌" 또는 장기미사용 (이체제한) 상태로 전환됩니다.
국민은행 거래중지계좌 상태에서는 이체 등의 일부 서비스가 제한되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한 국민은행 거래중지계좌 해제 방법과 이에 필요한 준비물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거래중지계좌 기준
거래중지계좌란 금융시가 및 대포통장 발생 예방을 위해 일정기간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계좌를 이체 등의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은행 거래중지계좌 기준 | |
잔액 | 기간 |
1만원 미만 | 1년 이상 |
1만원 이상 - 5만원 미만 | 2년 이상 |
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 3년 이상 |
국민은행 거래중지계좌 기준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과 예치 잔액에 따라 달라지며 계좌 내 잔액이 1만원 미만이고 1년이상 이체를 하지 않은 경우 거래중지계좌 상태로 전환됩니다.
계좌 내 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고 2년 이상 이체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좌 내 잔액이 5만원 이상이고 10만원 미만인 경우 거래중지계좌 상태로 전환됩니다.
참고로 5년이상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휴면계좌"로 전환되어 해당 계좌는 복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계좌 해지 후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주어야 하며, 계좌 내 잔액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은행 휴면계좌 복구/환급 절차
- 국민은행 영업지점 방문
- 휴면계좌 해지
- 계좌 내 잔액 환급
- 입출금통장 새로 개설
국민은행 거래중지계좌 해제 방법
국민은행 거래중지계좌 해제 신청은 국민은행 영업지점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영업지점 방문 전 거래중지계좌에 필요한 준비물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방해주셔야 합니다.
국민은행 장기미사용자 해제 방법 | |
오프라인 | ① 국민은행 영업지점 방문을 통한 거래중지계좌 해제 |
온라인 | ②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이체제한 해제 |
③ 국민은행 모바일 어플을 통한 이체제한 해제 |
단순히 "이체제한" 상태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민은행 영업지점 방문 없이도 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국민은행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은행 장기미사용 이체제한 해제 방법 [모바일]
- KB스타뱅킹 어플 실행하기
- 전체메뉴 > 이체 > 이체관리 > 장기미사용 이체제한해제
※ 국민은행 장기미사용 이체제한 해제 방법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하기
- 로그인
- 개인 - 뱅킹관리 - 이체관리 - 장기미사용 이체제한 조회/해제
국민은행 거래중지계좌 해제 준비물 & 서류
국민은행 영업지점 방문을 통해 거래중지계좌를 해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분증 및 금융거래목적서류를 지참하여 내방해주셔야 합니다.
국민은행 거래중지계좌 해제 서류 | |
사용목적 | 필요서류 |
급여통장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표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연금수령통장 | 연금증서(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
사업자통장 |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 |
제무제표 | |
부가가치세증명원 | |
모임통장 | 구성원명부 |
회칙 등 모임 입증서 | |
공과금/관리비통장 | 공과금 납입 영수증 |
관리비 영수증 |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류란 해당 계좌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만약 급여통장으로 사용할 경우 회사에서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표 등을 지참하여 내방해주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를 통해 심사가 완료되면 국민은행 거래중지계좌 해제 및 복구가 완료되어 해당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