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발급 방법
전세에 들어가거나 집을 사는 등 부동산에 계약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인데요. 처음 부동산 계약시 어떻게 준비해야할 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에요.
이러한 분들을 위한 부동산 필수 서류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할까요? 인감증명서는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인감증명서는 처음 발급하는 경우 인감도장을 등록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 발급하시는 분들은 타지역이 아닌 거주 지역의 동사무소에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먼저 준비해두었던 신분증을 지참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음 안내에 따라 지문 등록(확인)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후 발급 수수료 600원을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동사무소 주민센터 방문하기
- 신분증 지참하기
- (처음 발급시)인감도장 등록하기
- 지문 등록(확인)하기
- 인감증명서 발급 완료
- 발급 수수료 지불하기
※ 인감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인감증명서에는 일반용과 매도용 두가지 죵류가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등 대부분의 경우 "일반용"을 사용하며 별도의 요청을 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떼 달라고 하면 일반용으로 발급해줍니다.
- 인감증명서(일반용)
- 인감증명서(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용은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자동차, 부동산 등의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며 매도인 또는 매수인 기준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에 어떤 용도로 발급하면 되는 지 문의 후에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감도장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를 처음 발급하시는 분들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도장은 거청하게 인감도장이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이름으로 사용하고 계신 도장 중 아무거나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인감도장을 등록한 경우 추후 부동산 재계약 및 대출 시 인감도장이 반드시 따라다녀야 하니 보관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인감도장을 잃어버린 경우?
만약, 인감도장을 분실한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이 셋트로 따라다녀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장을 준비하여 새로 인감도장을 등록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