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차권 반환 방법 및 환불 수수료
KTX 승차권 발권 후 역에 늦게 도착하여 열차가 출발해버리거나 시간 및 장소를 잘 못 선택하였을 때, KTX 승차권 반환 신청을 통해 일정 금액의 일부를 환불받으실 수 있는데요.
KTX 승차권 반환 신청은 시간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주의사항 등이 있는데 본문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TX 승차권 반환 방법
KTX 승차권 반환 또는 환불 신청은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출발전 까지 철도고객센터, 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KTX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 KTX역 (열차가 출발한 경우)
- 철도고객센터(☏1544-8787/운영시간 06:00 - 22:00)
- 코레일 홈페이지
- 코레일 모바일 앱 (스마트폰)
만약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이전의 경우 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코레일 모바일 어플을 통해 KTX 승차권 반환 신청이 가능하지만, 열차가 출발한 이후에는 역에서 환불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열차 출발 1개월 전 ~ 열차 출발 전 까지 : 코레일 홈페이지/모바일앱, 고객센터
- 열차 출발한 경우 : KTX역
KTX 승차권 반환 수수료
일반적으로 KTX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는 승차권 환불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누구나 생각하는 반면 열차가 출발한 후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다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KTX 열차 도착시각 전까지 출발시간 경과에 따라 KTX 열차 출발 전, 출발 후 그리고 요일에 따라 KTX열차 승차권 환불규정에 따라 정해진 환불(반환)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KTX열차 일반승차권 "환불 수수료" | |||
승차기한 | 월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일요일 (공휴일/명절) |
|
출발전 | 1개월 - 출발 1일 전 | 무료 | 400원 |
당일 - 출발 3시간 전 | 5% | ||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 - 출발시작 전 |
5% | 10% | |
출발후 | 20분 까지 | 15% | |
20분 경과 후 - 60분 | 40% | ||
60분 경과 후 - 도착 | 70% | ||
도착후 | 환불불가 |
만약 KTX 열차 출발 전 이라면 출발시간 1개월 전 부터 3시간 전 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단,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명절의 경우 수수료 발생) 그 이후 시간에는 경과시간에 따라 다른 반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만약 개인이 아닌 단체로 KTX 승차권을 예약한 경우에도 시간에 따라 승차권 환불 수수료가 적용되는데요.
KTX열차 단체승차권 "환불 수수료" | |||
승차기한 | 반환수수료 | ||
출발전 | 출발 2일 전까지 | 400원 | |
1일전 - 출발시간 전 | 10% | ||
출발후 | 20분까지 | 15% | |
20분 - 60분 | 40% | ||
60분 - 도착 | 70% | ||
도착후 | 환불불가 |
KTX 단체 승차권의 경우 전액 환불받으실 수는 없으며 출발 2일 전까지는 400원의 수수료, 출발시간 1일 전부터 출발시간 전 까지는 10%의 수수료, 출발후에는 경과 시간에 따라 10~70% 까지 KTX 승차권 반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KTX 승차권 모바일 환불 방법
그렇다면 KTX 승차권 반환/취소 신청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열차가 출발한 후의 경우 KTX역을 통해 환불/취소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KTX 열차 출발 전 : 고객센터/코레일(웹/앱)
- KTX 열차 출발 후 : KTX역
만약 역에 방문하여 승차권 환불 신청이 어려운 고객은 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KTX 승차권 반환 신청이 가능한데
전화상담을 통해 환불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철도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안내에 따라 열차권 반환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 06:00 ~ 22:00)
- 철도고객센터(☏1544-7788/1588-7788) 전화하기
- KTX 승차권 반환/취소 요청
- 코레일 모바일 앱 실행하기
- 승차권 확인
- 반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