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육아휴직제도 지원혜택 및 개편내용
자녀 양육과 근로를 병행하는 분들을 위한 '부모육아휴직제도'가 2024년 부터 개편된다는 내용입니다.
부모육아휴직제도란 임신중이거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육아 휴직 제도를 말합니다.
이 부모육아휴직제도는 2024년 부터 지원 내용이 확대되는 등 개편된다고 하는데요. 본문 내용릍 통해 부모육아휴직제도 지원혜택 및 개편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육아휴직제도 지원내용 및 혜택
부모육아휴직제도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육아 휴직 제도를 말합니다.
- 지원금액 : 1년간 통상임금의
80%(2024년 부터 100%)를 지원 - 지원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부모가 번갈아가면서 또는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2024년 부터 100%로 변경)를 지원하며 월 상한액은 150만원, 월 하한액은 70만원 입니다.
- 월 상한액 : 150만원
- 월 하한액 : 70만원
2024년 부모육아휴직제도 개편내용
근로와 양육을 병행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부모육아휴직제도는 2024년 부터 몇가지 내용이 변경된다고 하며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3 > 6+6으로 확대
-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 육아휴직 급여 인상(고려중)
1. 3+3 부모육아휴직 > 6+6 부모육아휴직 변경
2023년 까지는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되었었는데요.
3+3 부모육아휴직제도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첫 3개월 동안 최대 1,5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는 이번 2024년 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생후 18개월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 ||
구분 | 기존 | 확대 |
지원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이내 | 생후 18개월 이내 |
지원금액 | (1월) 200만원 (2월) 250만원 (3월) 300만원 |
(1월) 200만원 (2월) 250만원 (3월) 300만원 (4월) 350만원 (5월) 400만원 (6월) 450만원 |
3+3 부모육아휴직제도에서 6+6 부모육아휴직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재,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
그리고 지원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 또한 1,50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예를들어 맞벌이 부부의 월급이 각각 450만원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달에 200만원 씩 총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에는 기존에 받던 월급의 100%인 450만원 씩 총 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2.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사후지급금 제도란 2011년에 도입되었으며 부모육아휴직제도 신청 후 회사에 복직 후 바로 그만두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보험 장치 역활을 하는 제도인데요.
사후지급금 제도란 휴직 중 급여를 75%만 지급하고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잔여 25%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이 쉬운일도 아니고 여건상 계속하여 못다니는 등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던 것이 사후지급금 제도인데요.
아직 시행일자가 확정난 것은 아니지만 2024년 말 또는 2025년 초에 폐지 시점 협의 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육하휴직제 급여 상향 예정
기존의 부모육아휴직제도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 70만원 인데요. 2024년 최저임금 수준인 약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