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액

지금의 부모님들은 따로 재산을 모아두신 분들을 제외하고 자녀분들이 드리는 용돈이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딱 이 두가지로 생활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2024년 부터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이 두가지 연금의 금액이 상당히 오르는 것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하는 선정기준액도 꽤 오르고 소득에 반영되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도 폐지되기 때문에,

기존에 못 받으셨던 분들이나 감액돼서 받으신 분들도 인상된 금액으로 새롭게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본문 내용을 통해 올해 부터 바뀌는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선정기준액

1.2024년 기초연금 지원대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에서 435만 명에서 2024년에 약 701만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예산은 6조 9천억원에서 24조 4천억원으로 3.5배나 증가하였는데요.

기초연금 지원대상
나이 만 65세 이상
국적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기초연금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2024년에 65세가 되는 베이비붐 세대 59년생들이 해당하며 이들의 70%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또한 2024년 부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변경되면서 새롭게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본인의 소득과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액(비율)
선정
기준액
단독 2,020,000원 2130,000원 110.000원(5.4%)
부부 32,32,000원 3,408,000원 176,000원(5.4%)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3년에 비해 11만원 가량 증가하였는데요.

단독가구는 월소득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월소득 340만원 8천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3.2024년 고급자동차 산정기준

그리고 소득에 반영되는 고급 자동차의 기준 중에서 배기량 기준이 2024년 부터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2024년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구분현행변경
배기량3,000ccX
차량가액4,000만원 이상4,000만원 이상


기존에 차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이 3천cc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으로 환산할 때, 자동차 가격을 전액 월소득으로 계산하였는데요.

예를들어 3천cc 배기량의 차량 가격이 중고라서 1천만원 밖에 되지 않더라도 1천만원 전액이 월 소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부터는 차랑가격 4천만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배기량 기준을 없애면서 소득인증액 기준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차량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화물이나 특수, 생업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은 소득계산에서 제외됩니다.


4.기초연금 제외대상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더라도 특정 연금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급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수급자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등


또한 지금까지 기초연금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그리고 부채까지도 소득으로 환산하는데요.

의외로 별로 비싸지도 않는데 콘도회원권이나 체육시설 회원권 등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100% 소득인정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적어도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 및 지원금액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데요. 2024년 부터는 2023년 대비 3.6% 늘어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구분(가구) 23년 기준 24년 기준 증가액
노인 단독 32만 3,000원 33만 4,000원 1만 1,000원
노인 부부 51만 7,000원 53만 4,000원 1만 7,000원


2023년 단독가구 최대치 기준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월 최대 32만 3천원을 받았었지만 2024년 부터는 11,628원이 인사되면서 월 최대 33만 4,62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가 아닌 부부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은 감액이 되기 때문에 부부합산 최대 534,400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감액

소득과 재산에 따라 소득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도하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연계되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도 합니다. 

  •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1.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 차이 만큼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2.국민연금 연계감액

만약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금액과 비례하여 기초연금 감액이 적용됩니다. 


노인 가구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매년 초에 결정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에 따라 해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에서 탈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인 분들 중에서 노인일자리 같은 알바를 하신다거나 이런 저런 추가 소득이 생겨서 대상자에서 탈락되거나 감액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기존에 기초연금을 못 받다가 받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기초연금 신청기간

기초연금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달 1일부터 신청하시면 생일 달부터(매월 25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2.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주민센터 방문이 번거로우신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주민센터 및 연금공단 방문 없이도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찾아뵙는 서비스 : ☎1355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전화하게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기초연금 신청서를 직접 가지고 찾아뵈어 접수를 도와드리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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