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나이가 들수록 아픈곳이 늘어나고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지면서 병원비 섯정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2024년 부터 달라지는 병원비 걱정 줄여주는 의료비 지원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부터 달라지는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제도로 과도한 병원비 로 인해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


재난적의료비지원 지원내용

※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조건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은 재산 기준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 까지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월 소득 1,140만원인 고소득 가구 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제도 입니다.

  • 재산기준 : 7억원 이하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 까지)


※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지원항목

지원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하고 전액본인부담금, 선발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선별급여
  • 65세 이상 임플란트
  • 병원 2·3인 입원료
  • 추나요법(급여적용 건)
  •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지원금액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는 소득수준에 비해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안되는 항목들이나 건강보험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1년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총액이 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80%를 지원해주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1인 가구는 12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160만원을 초과 시 초과한 금액에 대해 70%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수준 기준금액
소득구간 인원수 소득액 보험료 (원단위 절상) 의료비
부담수준①
의료비
부담수준②
지원
비율③
직장 지역 혼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 - 800,000 37,500,000 80%
50% 이하 1인 1,076,000 38,690 10,330 41.260 1,200,000 42,857,000 70%
2인 1,741,000 62,610 13,860 63,800 1,600,000
3인 2,236,000 80,440 19,800 81,290
4인 2,701,000 97,160 29,800 97,960
5인 이상 3,187,000 114,640 54,330 115,740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60%를 지원하고요.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수준 기준금액
소득구간 인원수 소득액 보험료 (원단위 절상) 의료비
부담수준①
의료비
부담수준②
지원
비율③
직장 지역 혼합
50% 초과
70% 이하
1인 1,479,000 53,180 11,610 53,690 1,700,000 50,000,000 60%
2인 2,431,000 87,440 19,800 88,340 2,900,000
3인 3,106,000 111,750 50,660 112,890
4인 3,818,000 137,340 91,860 138,630
5인 이상 4,434,000 159,520 122,900 161,230
70% 초과
85% 이하
1인 1,774,000 63,800 13,860 64,030 2,100,000 50,000,000
2인 2,956,000 106,330 43,630 106,420 3,500,000 50,000,000
3인 3,774,000 135,780 89,980 137,340
4인 4,592,000 165,210 126,630 167,100
5인 이상 5,411,000 194,680 154,270 197,420
85% 초과
100% 이하
1인 2,096,000 75,390 19,450 76,120 2,500,000 50,000,000
2인 3,479,000 125,150 72,270 126,580 4,100,000 50,000,000
3인 4,482,000 161,230 126,010 163,180
4인 5,411,000 194,680 154,270 197,420
5인 이상 6,401,000 230,280 196,240 234,09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의 경우 의료비가 연 소득의 20%를 초과하면 심사를 통해서 50%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수준 기준금액
소득구간 인원수 소득액 보험료 (원단위 절상) 의료비
부담수준①
의료비
부담수준②
지원
비율③
직장 지역 혼합
100% 초과
125% 이하
1인 2,601,000 93,550 24,430 94,340 6,200,000 60,000,000 50%
2인 4,334,000 155,930 118,020 157,780 10,400,000 60,000,000
3인 5,572,000 200,460 160,930 203,390
4인 6,857,000 246,700 217,570 250,940
5인 이상 7,260,000 261,170 235,640 266,550
125% 초과
150% 이하
1인 3,138,000 112,890 50,880 113,640 7,500,000 60,000,000
2인 5,187,000 186,590 145,350 189,230 12,400,000 60,000,000
3인 6,737,000 242,360 211,870 246,700
4인 8,118,000 292,070 273,700 300,130
5인 이상 9,625,000 346,270 335,570 360,100
150% 초과
175% 이하
1인 3,660,000 131,680 82,940 133,060 8,700,000 60,000,000
2인 6,093,000 219,210 183,120 222,760 14,600,000 60,000,000
3인 7,920,000 284,940 265,000 292,070
4인 9,625,000 346,270 335,570 360,100
5인 이상 11,230,000 404,030 402,840 435,220
175% 초과
200% 이하
1인 4,185,000 150,550 110,110 152,360 10,000,000 60,000,000
2인 6,975,000 250,940 223,190 255,950 16,700,000 60,000,000
3인 8,903,000 320,320 305,820 332,410
4인 11,230,000 404,030 402,840 435,220
5인 이상 13,263,000 477,160 481,250 521,920


※ 재난적의료비지원 변경항목

기존에 입원진료는 질환 종류에 제한이 없었지만 입원을 안하고 통원치료를 하는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중증질환만 한정해서 지원했었는데요.

올해 부터 외래 진료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지원금액도 최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외래진료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3천만원 → 5천만원 상향 


또한 2023년 까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이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적용했기 때문에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능했었는데요.

2024년 부터는 동일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서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지원해주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동일한 질환' → '모든질환' 변경
  • 소액 진료비/단순약제비 등 제외


대신, 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하고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되며 미숑이나 성형, 간병비 등 일부항목도 현행대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방법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센터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료급여법」이 아닌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은 3일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ㅈ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제출서류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주셔야 하는데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및 동의 서류들과 병원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개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그리고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추가 보험관련 서류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제출서류
구분 서류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준비할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보호자가 신청시)대리인위임장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환자용)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가구원용)
타의료·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② 병원에서 준비할 서류 진단서(퇴원확인서에 상병코드 확인되면 생략 가능)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전체(원외처방 및 비급여 포함) 세부내역서
③ 개인이 준비할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환자기준/주민등록 뒷자리 표기
④ 추가서류
※ 실손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부지급 통보서
※ 가입보험사 발급
보험신용정보조회서
※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홈페이지
보험내역 조회결과
※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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