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등록 방법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을 단순히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계신데 사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은 연말정산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입니다.

즉, 주택청약에 납입한 금액은 정해진 한도까지 소득에서 감면해준다는 것인데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별도로 신청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 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요.

본문 내용을 통해 국민은행을 이용중인 고객님들을 위한 국민은행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등록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주택청약 소득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및 혜택

※ 소득공제 대상

청약통장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은 자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별도로 소득공제 신청 및 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신청하고 싶다고 전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대상 및 조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은행에 제출한 자


즉,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연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이 불가하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등록"을 해주어야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닙니다.


※ 소득공제 한도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신청/등록하였다면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에 40% 까지 소득공제가 주어집니다. 

납입한도는 2024년 기준 연 300만원으로 과세연도에 600만원을 넣든 1,000만원을 넣든 최대 300만원 까지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이는 최대 120만원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2023년 까지 :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의 40%(최대 96만원)
  • 2024년 부터 :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300만원)의 40%(최대 120만원)
  • 전환신규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 산정 시 전환원금은 제외


※ 주택청약 소득공제 해지 추징금

이렇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청약통장은 꼭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 등록/신청 후 가입일 기준 5년 이내에 인정사유를 제외한 다른 이유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주택청약 소득공제 등록 후 청약통장 해지시 발생하는 추징세율은 과세기간 동안 납입한 가입금액의 6%를 추징하며,

가입금액은 소득공제 한도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기간 중 1,000만원을 납입하였어도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에 대한 6%를 추징합니다.

  •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과세연도) 동안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6%(지방소득세 포함 시 6.6%)
  • 추징기간 :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등록)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계좌 해지 직전 연도까지


만약, 단순히 청약통장(소득공제)을 해지하는 것이 아닌 특별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로 청약통장(소득공제)을 해지하는 경우 추징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해지 인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당첨된 경우
  • 사망
  • 해외이주


특별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세금 추징이 제외되며,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만 특별 해지가 적용됩니다.(단, 사망이나 해외이주인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음)

특별 해지 사유로 청약통장(소득공제)을 해지하려는 경우 특별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각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국민은행 영업지점 내방을 통해 사실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해지 인정서류
사유 확인서류(3개월 이내 발급분)
① 가입자의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② 가입자의 해외이주 가족관계증명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해외이주서류
③ 천재지변 자연피해 피해사실 확인서 등
천재지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해지역 소재 관공서의 확인서(수해확인서 등)
④ 저축자의 퇴직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재직기간 등 명시)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지방노동청, 사무소장 발급)
⑤ 사업장의 폐업 폐업증명원(세무서장 발급)
⑥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⑦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및 허가의 취소,
해산 결의 또는 파산신고
휴·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장 발급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소발행)


국민은행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등록 방법

국민은행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등록 방법 및 절차는 국민은행 영업지점 방문 또는 국민은행 온라인(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영업지점 방문을 통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해지
  2. 홈페이지를 통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해지
  3. 스마트폰을 통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해지


국민은행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등록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 까지 영업지점 방문 또는 온라인(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주택청약 소득공제 등록/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매년 등록해 줄 필요 없이 개인이 별도로 해지를 요청하기 전까지는 등록 상태가 유지됩니다.


1.국민은행 영업지점 방문을 통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등록 방법

기기 조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은행 영업지점 내방을 통해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 및 무주택확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영업시간 내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지점 방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 영업시간 : 09:00 ~ 16:00
  • 특화점포 : 09:00 ~ 18:00
  •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2.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등록 방법

국민은행 영업지점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해지하려는 경우 국민은행 홈페이지(반드시 국민은행 주택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조회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은행 주택청약 홈페이지 > 로그인 >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 등록/해지


3.스마트폰을 통한 국민은행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등록 방법

스마트폰으로 장소에 상관없이 간편하게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해지 절차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국민은행 모바일 어플에 해당하는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KB스타뱅킹 앱 > 로그인 > 메뉴 > 뱅킹 > 상품관리/해지 > 청약/채권 > 청약소득공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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