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방법 및 청구서류
실비보험이란 내가 사용한 의료비 또는 병원비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보험으로 전 국민의 70% 이상이 가입한 만큼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는 자동으로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이용한 진단서나 영수증을 토대로 보험 청구 신청을 하여야만 이를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서는 실비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하는 지 등의 실비보험 청구방법 및 청구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보험 청구서류
가입한 실비보험을 통해 병원비를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실비보험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입원을 했는 지, 통원을 했는 지, 금액이 작은 지 아니면 금액이 큰 지 등에 따라 보험 청구서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 실비보험 기본서류
- 실비보험 통원서류
- 실비보험 입원서류
1.실비보험 기본서류
실비보험 청구를 위한 기본적인 서류는 진료비와 처방전인데요. 10만원 이하의 소액금액 청구가 아닌 10만원 이상의 보험 청구인 경우에는 진료비와 처방전 그리고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 처방전(질병분류기호 표시)
2.실비보험 통원서류
만약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면 기본서류인 진료비 영수증과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에 비급여가 포함된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의 경우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코드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하오니 처방전을 발급 받을 때 반드시 확인하여 주셔야 합니다.
-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 처방전(질병분류기호 표시)
3.실비보험 입원서류
통원치료가 아닌 입원을 했을 때 실비보험을 청구하려는 경우 기본적으로 치료를 받을 때 받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그리고 진단서,
추가로 입원 퇴원을 증명하는 입퇴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진료비 계산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병원 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진료비 영수증(계산서)를 잃어버린 경우 치료를받은 병원의 수납창구 또는 재증명 창구에서 다시 발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 진단서
- 입퇴원 확인서
실비보험 청구방법
그렇다면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실비보험 청구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실비보험을 청구하는 방법에는 오프라인 방법과 온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 방법을 선호합니다.
- 보험사 방문 또는 담당직원을 통한 실비보험 청구방법
- 온라인(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실비보험 청구방법
1.보험사 방문 또는 담당직원을 통한 실비보험 청구방법
기기 조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입한 보험사에 방문하시거나 혹은 고객센터 및 담당직원을 통해 실비보험을 청구하는 방법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센터 또는 담당직원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실비보험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온라인(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실비보험 청구방법
방문없이 비대면을 통하여 실비보험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입한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로그인 후 보험금청구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실비보험 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확인을 위한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이 제한될 수 있으니 큰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 청구방법을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실비보험 청구기간
보험금은 일정 기간동안 청구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실비보험 청구기간은 3년으로 즉, 3년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 가입자에세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청구를 한다고 하여도 진료비 및 치료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아껴만 두는 것도 좋은 보험 사용법이 아니며 실비보험 청구기간 내 보험보장을 반드시 받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