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조회/발급 방법 및 공제한도

현금영수증은 절세의 방법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귀찮거나 몰라서 사용하지 않고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방법과 휴대전화번호, 체크카드 등의 현금영수증 조회/등록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현금영수증 공제한도

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때문입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거나 더 받거나 하기 위함인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만 써도 안되고 체크카드만 써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제내용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도서 및 공연 (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인 자) 30%(2023년 부터 40%)
전통시장 40%(2023년 부터 50%)
대중교통 80%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한도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 또는 7천만원 이상인 지 유무에 따라서도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구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 영화/도서 100만원 -
대중교통 100만원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100만원
총 공제한도 600만원 450만원

우선 기본공제에 속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의 경우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300만원 한도로,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라면 250만원 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추가공제 한도는 지출 수단이 아닌 영화/도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처에 따라 달라지는데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전통시장에서 100만원, 대중교통에서 100만원, 도서/영화 등에서 100만원, 총 300만원 까지 추가공제가 가능 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급 시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사실 현금영수증 사용방법은 휴대전화번호 이외에도 주민등록번호나 체츠카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대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 체크카드/신용카드


이렇게 신청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및 소득공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조회 방법 및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중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2.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1.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PC인터넷을 통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및 소득공제를 조회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로그인을 위한 간편인증 및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조회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 준비물 : 본인명의 휴대전화 및 공동·금융인증서
  • 조회경로 : 홈택스 >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현금영수증 조회는 현금영수증 신청 후 바로 조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유예기간을 가지고 난 다음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및 소득공제를 조회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어플에 해당하는 "손택스" 앱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로그인을 위한 간편인증 및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조회방법 : 손택스 모바일 앱
  • 준비물 :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 조회경로 : 손택스 >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만약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등록/발급 방법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를 하고 휴대전화만 불러주면 현금영수증 발급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야기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국세청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카드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국세청에 휴대전화번호 및 카드를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1. 고객센터 등록 방법
  2. 홈택스 등록 방법 (인터넷)
  3. 손택스 등록 방법 (모바일)


1.고객센터를 통한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간혹 휴대전화 메세지에 "핸드폰 발급 현금영수증이 있으니 홈택스나 ARS[126-①-①]으로 등록 바랍니다"라는 문자 메세지를 바으신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텐데요.

고객센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고객센터인 국번없이 126 전호 연결 후 안내에 따라 현금영수증 등록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고객센터 : ☎126
  •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2.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PC인터넷을 통해 전화번호 및 카드 등의 현금영수증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로그인을 위한 간편인증 및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등록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 준비물 :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 등록경로 : 홈택스 >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소비자발급수단·전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 및 카드관리


3.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스마트폰을 통해 전화번호 및 카드 등의 현금영수증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어플에 해당하는 "손택스" 앱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로그인을 위한 간편인증 및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등록방버 : 손택스 모바일 앱
  • 준비물 :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 조회경로 : 손택스 >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소비자발급수단관리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의 소비자발급수단 관리 메뉴로 이동해주신 다음 휴대전화번로를 등록하거나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영수증 등록/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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