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및 발급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 이름 그대로 부모 자식 배우자 등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은행 또는 공동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발급 또는 출력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되는 것이 가족관계증명서인데 본문 내용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과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상세/특정 뜻

가족관계증명서란 이름 그대로 가족간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직계 3대에 대한 가족관계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는 표기되지 않으며 부모-본인-자녀 등으로 표기됩니다.

  • 부모-본인-자녀 표기
  • 형제자매 미표기


가족관계증명서는 용도에 따라 3가지 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요구하는 기관에 내용을 상세하게 보면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라는 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 일반: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내용 기재
  • 상세: 본인과 부모, 모든 자녀(사망자 포함)에 관한 내용 기재
  • 특정: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내용 기재


가장 기본인 "일반", 상세 내용이 담겨 있는 "상세", 특정 관계 내용이 담겨 있는 "특정" 3가지 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은 가까운 동/시, 구·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는 방법 등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2. 무인발급기 이용
  3. 온라인(인터넷) 이용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방법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다르게 부과되는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하는 경우 가장 많은 수수료인 1천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 외 무인발급기의 경우 발급 수수료 5백원이 부과되며 PC인터넷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1. 방문 수수료 : 1,000원
  2. 무인발급기 수수료 : 500원
  3. 인터넷 수수료 : 무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번거롭게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발급 수수료도 들지 않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출력 방법

주민센터 방문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간편인증을 위한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출력 방법 및 절차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2. 「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3. 약관동의
  4.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입력 및 간편인증/공동인증서인증
  5. 발급정보 입력(발급대상/증명서종류/일반 또는 상세 또는 특정/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6. 발급(PDF 다운로드) 및 출력(프린터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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