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는 1년동안 낸 월세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월세를 내고있다면 연말정산 월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문 내용을 통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어떤 것을 신청해야하는 지 그리고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점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 공제 항목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중복 공제는 불가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합한 것을 공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월세에 대한 세금을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월세 소득공제란 나의 총소득 금액에서 월세로 낸 비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한도
월세 세액공제는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이 없어야 하며, 주택조건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기 까다롭습니다.
-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한 경우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4억원 상향) 이하 - 전입신고 완료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소득공제에 비해 조건이 까다로우나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최대 750만원으로 월세 소득공제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하기에 조건이 충족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월세 세액공제 개편 | ||
구분 | 종전 | 개정 |
공제율 | 월세액의 10% 또는 12%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한도 | 750만원 |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시준시가 3억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시준시가 4억원 이하 |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공제가 되고, 그 이상이라면 15% 공제가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및 대상주택의 내용은 확대되었는데 대상주택 확대의 경우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가능하며,
공제율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월세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 | |||
구분 | 세액공제액 | ||
월세 납부액 | 연 납부 총액 (최대 750만원) |
소득 5,500만원 이하 | 소득 5.500만원 이상 ~ 7,000만원 |
30만원 | 360만원 | 62.2만원 | 54만원 |
40만원 | 480만원 | 81.6만원 | 72만원 |
50만원 | 600만원 | 102만원 | 90만원 |
60만원 | 720만원 | 122.4만원 | 108만원 |
62.5만원 | 750만원 | 127.5만원 | 112.5만원 |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한도는 750만원이며 이는 매월 62.5만원 이상 납부한 소득 5,500만원 이하 대상의 경우 최대 세액공제액인 127.5만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조건 및 한도
월세에 살고 있지만 유주택자, 급여소득이 큰 경우 등의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되지 못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계약자 본인이거나 소득이 없는 가족의 경우 별도의 소득 조건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세 계약자 본인이거나 소득이 없는 가족
하지만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한도는 750만원 한도인 세액공제 한도보다 낮은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한도가 차등으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한도 | |
총 급여액 | 공제율 |
7천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낮은 금액 |
7천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 한도 250만원 |
1.2억원 초과 | 한도 200만원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총 급여액의 20% 또는 300만원 중 낮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고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 한도로, 연소득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 한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신청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신청은 연말정산 신청 시 재직중인 화시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함게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월세납입증명서(또는 이체확인서 또는 무통장입금 영수증)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월세납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렇게 3가지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액서는 임대차 계약시 받은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되며, 주민등록등본은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을 통해 발급/출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해 납입한 월세 내역인 "월세납입증명서"는 해당 은행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월세를 납부한 해당 은행에 방문해주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발급/출력 신청이 가능합니다.
Q.월세 주소지오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 시작일로부터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경우 전입신고 이전에 납입한 월세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1월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6월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6월 이전에 납입했던 5개월 분의 월세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