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점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가장 먼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용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이 같은 보험인 줄 아는 등 가입 시 혼동하여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본문 내용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점 및 비교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떠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점
1.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이란 내가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적 보험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이름 그대로 자동차(차량)에 대한 보험으로 민사적인 책임을 도와주며 자동차보험에는 자차, 대인, 대물 등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다시 한번 나누어 집니다.
자동차보험의 일반적인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차에 대한 손해배상
- 상대차량에 대한 책임보상
- 병원비 등의 휴업손해
-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렌트카 대여
- 합의금(위로금) 보상
책임보험이란 대인/대물 등으로 나누어 지는데 대인은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때, 사람에 대한 보상으로 대물보험은 사람이 아닌 상대방 자동차 및 물건에 대한 보상입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나의 과실로 상대방에게 인적 또는 물적의 상해를 입혔을 경우 책정된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초과보상금액에 대하여 지불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2.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이란 이름 그대로 차량이 아닌 운전자(사람)에 대한 보험으로 운전자 간의 형사적인 책임을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나의 큰 과실로 큰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대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중상 또는 사망을 했을 때, 발생되는 형사적인 책임을 도와주고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은 벌금보상 및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등 다양한 특약이 있으니 운전자보험 가입시 보장내용 및 특약을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운전자보험 벌급보상
운전자보험 벌급보상이란 운전을 하다가 12대 중과실 혹은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과된 벌급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앞지르기위반
- 재한속도 20km이상 과속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란 일종의 합의 비용으로 나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의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었을 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1차적으로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합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때 법원에 가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비교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비교 | ||
구분 |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
대상 | 차량 | 사람 |
보장 | 민사적인 책임 | 형사적인 책임 |
상세 | · 본인과 상대 차량에 대한 보상 · 병원비 등 · 렌트카 대여 · 합의금 |
· 상대방 운전자(사람) 간의 형사적인 책임에 대한 보상 · (특약) 벌급보상 및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