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준조합원 가입방법 및 세금우대 혜택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축협 등의 상호금융권 은행을 이용하는 이유는 바로 1금융권에 비해 높은 예금/적금 금리와 세금우대 혜택 때문인데요.

세금우대 혜택이란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을 통해 수령하는 이자 또는 출자금 및 배당금에 붙는 세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주는 혜택을 말합니다.

상호금융권 중 수협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수협 준조합원 가입방법 및 세금우대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협 준조합원 가입


수협 세금우대 혜택

먼저 수협 세금우대 혜택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일단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만기 시 수령받는 이자는 전부 못 돌려받는 것은 알고계실테죠.

예적금 만기시 수령받는 이자에는 세금을 제하고 남은 이자를 직접 수령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세금을 줄여주거나 없애주는 것을 세금우대라고 하며 세금우대에는 저율과세와 비과세가 있습니다.

  • 과세 : 이자소득세 + 농특세
  • 저율과세 : 이자소득세 + 농특세
  • 비과세 : 이자소득세 + 농특세


과세란 준조합원 가입 없이 예적금 만기 시 수령받는 이자에 붙는 세금인 이자소득세와 농특세를 모두 제하고 받는 것을 말합니다.

수협 준조합원 가입 시 저율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데 저율과세란 예적금 만기 시 수령받는 이자에 붙는 세금 중 이자소득세(14.0%)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농특세(1.4%)만 부과하게 되는 것인데요.

수협 세금우대 혜택
과세 정기예금/정기적금 만기후 수령이자 - { 이자소득세(14.0%) + 농특세(1.4%) }
비과세 정기예금/정기적금 만기후 수령이자 - 농특세(1.4%)


하지만 저율과세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3천만원 한도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로 적용됩니다.

똑똑한 세금우대 관리를 위해서는 3천만원 저율과세로 적용하고 출자금 및 배당금을 통한 2천만원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란 예적금 만기 시 수령받는 이자에 붙는 세금을 전혀 붙지 않고 모두 돌려받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과세종합저축 조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1.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2. 장애인 복지법에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증에 의한 상이자
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 고엽체후유증환자
7.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과세, 저율과세 단어만 들어서는 아직 체감이 되지 않는다구요? 비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표는 2.5% 정기예금 상품을 2년 동안 2천만원을 가입했을 때, 과세와 저율과세의 실제 수령 받는 수령액을 비교한 표입니다.

과세/비과세 이자비교
2.5% 정기예금 / 2년가입 / 예치금액 2천만원
구분 세전이자 이자과세 세후수령액
일반과세 1,000,000원 -154,000원 20,846,000원
비과세 1,000,000원 -14,000원 20,986,000원
차이 140,000원


2.5% 정기예금 상품을 2년동안 2천만원을 가입했을 때, 일반과세의 경우 이자 100만원에서 약 15만원의 세금을 제한 84만원을 이자로 수령받게 되지만

수협 준조합원 가입을 통한 저율과세 적용 시 농특세(1.4%)만 부과하기 때문에 이자 100만원에서 약 1.5만원을 제하고 난 98만원인 거의 전액을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협 준조합원 가입 조건

이렇게 세금우대 혜택의 중요성을 알아보았다면 이제 수협 준조합원에 대하여 알아볼텐데요. 먼저 수협에서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으로 나누어지며 일반인은 준조합원에 가입해주어야 합니다.

  • 수협 조합원 : 어업인
  • 수협 준조합원 : 일반인


수협 준조합원은 만 20세 이상의 수협 입출금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수협 조합원은 일반인은 가입이 불가하며 지구별 수협의 구역에 거주하고나 연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종사한 어업인만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협 준조합원 가입 방법

수협 준조합원 가입 신청은 가까운 수협 영업점에 방문해주시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준조합원 가입 방법 중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수협 영업지점 방문을 통한 준조합원 가입 방법
  2. 스마트폰을 통한 수협 비대면 준조합원 가입 방법


1.영업지점 방문을 통한 수협 준조합원 가입 방법

먼저 가까운 수협 영업점에 내방하여 준조합원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분증 및 인감(서명)을 지참하여 가까운 수협은행에 내방해주시면 됩니다.

  • 가입신청 : 수협은행 영업점
  • 준비물 : 신분증/인감(서명)]
  • 출자금 가입시 현금(출자금액)


수협 영업지점 내방 시 출자금통장 개설이 가능하며 출자금통장을 활용한다면 연간 1천만원(2024년 부터 2천만원)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스마트폰을 통한 수협 비대면 준조합원 가입 방법

수협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비대면으로 수협 준조합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수협 모바일 앱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스마트뱅킹을 통한 모바일 입출금통장이 필요하며 비대면 준조합원 가입비 1만원이 필요합니다.

  • 가입신청 : 파트너뱅크 모바일 앱
  • 준비물 : 신분증, 공동인증서, 입출금통장


수협 비대면 준조합원 가입 방법 및 절차는 회원수협 어플에 해당하는 "파트너뱅크" 앱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으며 준조합원 가입을 위해서는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완료해주어야 합니다.

  • 가입방법 : 파트너뱅크 앱 > 전체메뉴 > 비대면서비스 > 비대면 준조합원 가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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