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준조합원 가입방법 및 세금우대 혜택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축협 등의 상호금융권 은행을 이용하는 이유는 바로 1금융권에 비해 높은 예금/적금 금리와 세금우대 혜택 때문인데요.
세금우대 혜택이란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을 통해 수령하는 이자 또는 출자금 및 배당금에 붙는 세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주는 혜택을 말합니다.
상호금융권 중 수협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수협 준조합원 가입방법 및 세금우대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협 세금우대 혜택
먼저 수협 세금우대 혜택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일단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만기 시 수령받는 이자는 전부 못 돌려받는 것은 알고계실테죠.
예적금 만기시 수령받는 이자에는 세금을 제하고 남은 이자를 직접 수령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세금을 줄여주거나 없애주는 것을 세금우대라고 하며 세금우대에는 저율과세와 비과세가 있습니다.
- 과세 : 이자소득세 + 농특세
- 저율과세 :
이자소득세+ 농특세 - 비과세 :
이자소득세+농특세
과세란 준조합원 가입 없이 예적금 만기 시 수령받는 이자에 붙는 세금인 이자소득세와 농특세를 모두 제하고 받는 것을 말합니다.
수협 준조합원 가입 시 저율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데 저율과세란 예적금 만기 시 수령받는 이자에 붙는 세금 중 이자소득세(14.0%)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농특세(1.4%)만 부과하게 되는 것인데요.
수협 세금우대 혜택 | |
과세 | 정기예금/정기적금 만기후 수령이자 - { 이자소득세(14.0%) + 농특세(1.4%) } |
비과세 | 정기예금/정기적금 만기후 수령이자 - 농특세(1.4%) |
하지만 저율과세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3천만원 한도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로 적용됩니다.
똑똑한 세금우대 관리를 위해서는 3천만원 저율과세로 적용하고 출자금 및 배당금을 통한 2천만원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란 예적금 만기 시 수령받는 이자에 붙는 세금을 전혀 붙지 않고 모두 돌려받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과세종합저축 조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
1.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
2. 장애인 복지법에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
3.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4. 국가유공증에 의한 상이자 | |
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6. 고엽체후유증환자 | |
7.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과세, 저율과세 단어만 들어서는 아직 체감이 되지 않는다구요? 비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표는 2.5% 정기예금 상품을 2년 동안 2천만원을 가입했을 때, 과세와 저율과세의 실제 수령 받는 수령액을 비교한 표입니다.
과세/비과세 이자비교 | |||
2.5% 정기예금 / 2년가입 / 예치금액 2천만원 | |||
구분 | 세전이자 | 이자과세 | 세후수령액 |
일반과세 | 1,000,000원 | -154,000원 | 20,846,000원 |
비과세 | 1,000,000원 | -14,000원 | 20,986,000원 |
차이 | 140,000원 |
2.5% 정기예금 상품을 2년동안 2천만원을 가입했을 때, 일반과세의 경우 이자 100만원에서 약 15만원의 세금을 제한 84만원을 이자로 수령받게 되지만
수협 준조합원 가입을 통한 저율과세 적용 시 농특세(1.4%)만 부과하기 때문에 이자 100만원에서 약 1.5만원을 제하고 난 98만원인 거의 전액을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협 준조합원 가입 조건
이렇게 세금우대 혜택의 중요성을 알아보았다면 이제 수협 준조합원에 대하여 알아볼텐데요. 먼저 수협에서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으로 나누어지며 일반인은 준조합원에 가입해주어야 합니다.
- 수협 조합원 : 어업인
- 수협 준조합원 : 일반인
수협 준조합원은 만 20세 이상의 수협 입출금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수협 조합원은 일반인은 가입이 불가하며 지구별 수협의 구역에 거주하고나 연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종사한 어업인만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협 준조합원 가입 방법
수협 준조합원 가입 신청은 가까운 수협 영업점에 방문해주시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준조합원 가입 방법 중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수협 영업지점 방문을 통한 준조합원 가입 방법
- 스마트폰을 통한 수협 비대면 준조합원 가입 방법
1.영업지점 방문을 통한 수협 준조합원 가입 방법
먼저 가까운 수협 영업점에 내방하여 준조합원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분증 및 인감(서명)을 지참하여 가까운 수협은행에 내방해주시면 됩니다.
- 가입신청 : 수협은행 영업점
- 준비물 : 신분증/인감(서명)]
- 출자금 가입시 현금(출자금액)
수협 영업지점 내방 시 출자금통장 개설이 가능하며 출자금통장을 활용한다면 연간 1천만원(2024년 부터 2천만원)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스마트폰을 통한 수협 비대면 준조합원 가입 방법
수협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비대면으로 수협 준조합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수협 모바일 앱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스마트뱅킹을 통한 모바일 입출금통장이 필요하며 비대면 준조합원 가입비 1만원이 필요합니다.
- 가입신청 : 파트너뱅크 모바일 앱
- 준비물 : 신분증, 공동인증서, 입출금통장
수협 비대면 준조합원 가입 방법 및 절차는 회원수협 어플에 해당하는 "파트너뱅크" 앱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으며 준조합원 가입을 위해서는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완료해주어야 합니다.
- 가입방법 : 파트너뱅크 앱 > 전체메뉴 > 비대면서비스 > 비대면 준조합원 가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