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액공제 한도 및 장단점
최근 힘든 경제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IRP 또는 연금저축에 관심을 갖고 가입을 하는데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퇴직연금을 뜻하며 퇴직연금 종류에는 DB, DC, IRP 등 3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IRP 개인형 퇴직연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본문 내용을 통해 IRP 세액공제 한도 및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연금저축과 비교하여 IRP는 어떤 상품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
많은 사람들이 IRP를 선호하고 사용하는 이유는 강력한 세제 혜택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자산으로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IRP 세액공제 한도 | ||
구분 | 상세 | |
세액공제 한도 | 900만원 | |
세액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
총 급여 5,500만원 이상 | 13.2% | |
세액 환급액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485,000원 |
총 급여 5,500만원 이상 | 1,188,000원 |
IRP는 연간 납입한도 1천 8백만원 중 700만원(2023년 부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며 만약 급여가 5천 5백만원 이하라면 16.5%의 비율로, 5천 5백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소득 5천 5백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에 대하여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되어 최대 148만 5천원의 환급액을 수령하실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연소득 5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에 대하여 세액공제율 13.2%가 적용되어 118만 8천원의 환급액을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IRP 장단점
IRP의 장점은 높은 세액공제 혜택과 소득세 절감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100%를 납부하게 되며 55세 이후 부터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IRP 소득세 절감 | ||
구분 | 퇴직금(일시금) | 퇴직연금IRP |
퇴직금액 | 5천만원 | |
퇴직소득세 | 100% | 70% |
세금 | 200만원 | 140만원 |
수령금 | 4800만원 | 2860만원 |
예를들어 퇴직소득세가 4%이고 퇴직금이 5천만원인 경우 퇴직금을 잇리금으로 받는 경우 4%의 퇴직소득세인 2백만원을 제외한 4천8백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반면에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70%인 140만원을 제외한 4천 8백 6십만원을 연금으로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IRP는 연금저축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단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IRP의 가장 큰 단점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IRP 장점 : 높은 세액공제 혜택 및 소득세 절감
- IRP 단점 : 중도인출 제한 및 투자상품 제한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경우 가입기간 중간에 중도인출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중도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에 비해 IRP는 중도인출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IRP 중도인출 가능 사유 | |
특별한 사유 | ①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경우 ②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 ③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해당하는 경우 ④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
하지만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중도인출은 가능합니다. 만약 장기요양을 하거나 개인회생 또는 파산한 경우 천재지변을 겪은 경우 그리고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IRP는 중도인출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두번째 단점으로는 상품에 대한 투자가 자유로운 연금저축에 비하여 IRP는 투자상품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끔 등의 안전자산 30%를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며 위험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형 펀드, ETF 등에 대하여 퉂한도가 70%로 제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IRP 투자상품 제한 & 수수료 | |
상품제한 | 안전자산(예금 등) 30% 필수 위험자산인 주식형 자산은 70%만 가능 |
수수료 | 0.1~0.3% |
또한 연금저축과 비교했을 때 운용관리 수수료도 가지고 있어 수수료가 없는 연금저축에 비해 IRP는 0.1~0.3%의 계좌 운용 수수료 부담이 있으며 이는 은행 및 보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저축 IRP 비교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과 IRP 중 어떤 것에 강비할 지를 망설여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차이점에는 세액공제 한도, 투자성향, 중도인출 등의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가징 큰 차이점은 소득요건 입니다.
연금저축 IRP 비교 | ||
구분 | 연금저축 | IRP |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 | 근로자/자영업자 |
세액공제 한도 | 600만원 | 900만원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
총급여 5,500만원 이상 [13.2%] | ||
투자성향 | 100% 투자 가능 | 위험자산에는 70% 까지만 투자 가능 |
중도인출 | 가능 | 예외 상황의 경우에만 가능 |
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가입 가능한 IRP에 비해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다면 연금저축에 소득이 있다면 공제혜택이 큰 IRP를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