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확인증명서 발급방법 및 준비물
소득확인증명서란 1년간의 세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ISA계좌, 청년저축 통장, 청년 청약통장 등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제출 기관에 따라 용도에 따라 종류가 나누어지며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본문 내용을 통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방법 및 준비물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확인증명서 종류
소득확인증명서는 용도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ISA),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청년희망적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으로 나누어지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ISA)
-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청년희망적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해당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종류의 소득확인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을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청년우대형(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으로 선택하여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방법
비과세 및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계좌 가입을 위해 필요한 소득확인증명서는 신청자 선택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방법 | ||
오프라인 | ① 방문 | 세무소 방문을 통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
온라인 | ② 정부24 | 정부24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
③ 홈택스 | 홈택스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
1.세무서 방문을 통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직접 방문하여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세무서 방문
2.정부24를 통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소득확인증명서 온라인 발급/출력 방법을 희망하는 경우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창에 "소득확인증명서" 입력 후 제출 기관에서 요구하는 종류의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 검색창: "소득확인증명서" 검색 > 소득확인증명서 > 발급하기
3.홈택스를 통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소득확인증명서 온라인 발급/출력 방법을 희망하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즉시발급 증명」에서 제출 기관에서 요구하는 종류의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소득확인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준비물
직접 방문하여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세무서 방문이 어렵거나 번거로우신 분들은 PC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발급/출력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신청의 경우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본인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