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미성년자 계좌개설 방법 및 필요서류
미성년자 계좌개설은 성인과 다르게 본인 스스로 통장개설이 제한되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하여 계좌개설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의 계좌개설 방법과 준비물에서 조금씩 추가되거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본문 내용을 통해 하나은행을 이용중인 고객님들을 위한 하나은행 미성년자 계좌개설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미성년자 계좌개설 방법
2023년 까지만 하여도 미성년자 계좌개설은 반드시 부모님이 하나은행 영업점에 내방하여야만 개설이 가능하였습니다.
2024년 부터는 미성년자 또한 영업점 내방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영업점 방문을 통한 하나은행 미성년자 계좌개설 방법
- 스마트폰을 통한 하나은행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방법
✅ 영업점 방문을 통한 하나은행 미성년자 계좌개설 방법
먼저 기기 조작이 어렵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되는 분들은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미성년자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이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미성년자 계좌개설
- 만 14세 이상 : 미성년자 스스로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미성년자 계좌개설
이 경우 신청자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부모) 유무에 따라 다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하나은행 영업시간에 맟추어 영업점에 내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영업시간 : 평일 09:00 ~ 16:00 (지점별 상이)
✅ 스마트폰을 통한 하나은행 미성년자 계좌개설 방법
2024년 부터는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비대면 미성년자 계좌개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은행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은 하나은행 모바일 어플에 해당하는 하나원큐 앱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하나원큐 앱 실행 > 로그인 > 메뉴 > 상품가입 > 내 아이 통장 만들기
하나은행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확인 절차와 서류제출 절차로 진행되며 서류의 경우 홈택스 및 정부24 등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서류를 확인하는 스크래핑을 통해 진행됩니다.
- STEP 1 : 내 아이 통장만들기 상품가입
- STEP 2 :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 확인
- STEP 3 : 휴대폰 본인인증
- STEP 4 : 동의 및 신청서 작성
- STEP 5 : 신분증 촬영
하나은행 미성년자 계좌개설 필요서류
미성년자는 성인과 다르게 신분증 등의 개인 신분 증명이 제한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부모)가 대신하여 계좌개설을 해주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신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인이 미성년자 본인인 지 혹은 법정대리인(부모)이 대신하여 계좌개설 해주는 지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 영업점 방문시 하나은행 미성년자 계좌개설 필요서류
먼저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미성년자 계좌개설을 하려는 경우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가 스스로 통장개설하려는 경우 본인 신분을 증명할 추가서류를 준비하여 주셔야하며,
법적대리인(부모)이 대신하여 계좌개설을 해주는 경우에는 신청인(자녀)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은행 미성년자 계좌개설 필요서류 | ||
신청인 | 서류 | 상세 |
본인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
① 실명확인증표 |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 |
② 도장 | (미성년자 본인)도장 | |
③ 추가서류 | 주민등록등본 or 주민등록초본 | |
법적대리인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
① 실명확인증표 | (법적대리인의)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
② 도장 | (미성년자 본인)도장 | |
③ 가족관계확인서류 | 가족관계확인서 | |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경우 법적대리인이 부모가 대신하여 계좌개설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기본증명서를 준비하여 하나은행 영업점에 내방해 주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경우 스스로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대체하여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준비해주시면 되며,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여권을 증빙하려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의 추가 서류를 준비하여 하나은행 영업점에 내방해주셔야 합니다.
✅ 비대면 계좌개설시 하나은행 미성년자 계좌개설 필요서류
하나은행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은 법적대리인(부모)가 대신하여 계좌개설 신청이 가능하며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스크래핑(자동서류 제출)을 위해 하나은행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하나은행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준비물 | |
구분 | 상세 |
본인확인 |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
② 본인(법적대리인)명의 휴대전화 | |
스크래핑 | ③ (법적대리인) 공동인증서 |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자녀/아이)의 경우 스스로 통장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대신하여 통장개설을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 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 그리고 법적대리인(부모)의 신분증과 법정대리인(부모) 명의의 휴대전화가 필요합니다.
하나은행 미성년자 계좌개설 한도
하나은행 영업점 또는 비대면을 통해 만들어진 하나은행 미성년자 통장 계좌는 "한도제한계좌"로 설정됩니다.
이를 해제(일반계좌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도제한계좌 해제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통장한도" | |||
창구거래 (인출/이체 포함) |
ATM거래 | 전자금융거래 (이체) |
|
인출 | 이체 | ||
100만원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한도제한계좌란 이체한도가 소액으로 제한되는 소액이체전용 계좌를 말하며 전자금융 이체의 경우 일일 30만원 한도,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인출/이체가 일일 30만원 한도, 영업점 방문을 통한 인출/이체가 일일 100만원 한도로 설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