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 및 미납 조회/납부 방법

국민연금이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 보장 제도를 말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원천징수 후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납부가 되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본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처리가 되어 버리는데요.

본문 내용을 통해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 및 미납금 조회하는 방법과 납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

국민연금은 내가 내기 싫다고 안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입으로서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 및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요.

  1. 연체료 발생: 최대 5% 연체금 발생
  2. 압류 시행: 재산 등의 압류 진행
  3. 연금수령 제한: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수령 제한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을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감소한다는 점과 체납한 금액에 대한 연체금이 발생하고 체납이 지속된다면 통장(예금 등) 및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의 압류가 진행됩니다.

국민연금 미납한 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령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여야 지급이 됩니다.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
  •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국민연금 미납 조회/납부 방법

국민연금 미납시 상황에 따라 다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미납한 경우 직접 미납금을 납부하면 되며 미납이 3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미납금+연체료를 납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압류에 대한 해결도 하셔야 합니다.

  • 미납 :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미납금 조호/납부
  • 연체 : 미납금+연체료 납부 및 압류 등 해결


✅ 국민연금 미납 조회/납부 방법

국민연금 미납이 34개월 미만이라면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국민연금 미납금을 조회하고 해당 금액을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방문을 통한 국민연금 미납금 납부
  •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연금 미납금 온라인 납부


기기 조작이 어렵거나 PC인터넷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방문을 통해 미납된 국민연금액을 조회하고 바로 납부하실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 문의 후 가까운 지사에 방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방문이 어렵거나 번거로우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국민연금 미납 조회/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회/납부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미납 조회 : 국민연금 홈페이지 > 로그인 > 가입내역 조회
  • 국민연금 미납 납부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납부


미납액을 일시불로 내기 부담되면 공단에 전화(☎1577-1000)해서 "분할고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떄, 지역가입자의 경우 미납기간에 대해 최대 24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연체 납부 방법

국민연금 미납금이 34개월 초과한 경우 미납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 압류예고 통지서를 받게 되며 압류를 해제하려면 미납된 금액을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에는 납부예외(납입예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인 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재해, 사고,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거나 크게 감소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
▣ 사업중단, 실직, 휴직
병역의무자
 학생
 재해사고
재소자, 보호수용자, 행불자, 성직자, 장애인 등


납부예외 신청은 현재 소득이 줄어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경우, 다시 소득이 생길때 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잠시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납부 예외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소득이 없는 달)의 다음 달 15일 까지 공단에(국번없이 1355)전화 또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대상 :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 신청기간 :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Q.납부예외 신청기간 중 다시 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면제받고 있던 중 다시 소득이 생기면 소득신고를 통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 취업하였다면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이 외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납부재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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