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조건 및 수령나이/수령시기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60세 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

노령·장애·사망 따위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지 그리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지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실텐데요.

본문 내용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조건 및 수령나이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조건


국민연금 수급조건

국민연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일 것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을 충족할 것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떄 국민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나이는 몇세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개인의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 부터 평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년도 수령나이
~1952년생 만 60세
1953~1956년생 만 61세
1957~1960년생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만 65세

예를들어 1952년생 까지는 만 60세 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1953년생 부터는 위 표와 같이 해당되는 출생연도에 따른 나이에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 ~1952년생 : 만 60세 부터 국민연금 수령 가능
  • 1953~1968년생 : 만 61세 ~ 64세 부터 국민연금 수령 가능
  • 1969년생~ : 만 65세 부터 국민연금 수령 가능


국민연금 조기연금 및 연기연금

✅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 부터 연금을 수급받으실 수 있지만 신청자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을 빨리 받거나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빨리 받는 것을 조기연금, 좀 더 늦게 받는 것을 연기연금이라 부릅니다.

  • 조기연금 : 국민연금 수령기간 보다 더 빨리 받는 연금
  • 연기연금 : 국민연금 수령기간 보다 더 늦게 받는 연금


국민연금 조기연금은 개인의 출생연도별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최대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1952년생의 경우 만 55세 부터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년도 수령나이 조기수령 신청나이
~1952년생 만 60세 만 55세 부터
1953~1956년생 만 61세 만 56세 부터
1957~1960년생 만 62세 만 57세 부터
1961~1964년생 만 63세 만 58세 부터
1965~1968년생 만 64세 만 59세 부터
1969년생~ 만 65세 만 60세 부터

단, 조기연금 신청자의 경우 1년마다 6%(월 0.5%) 감액된 국민연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받게 되오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5년 앞당겨서 국민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30%가 감액된 국민연금 지급률 70%를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연금 기간별 지급률
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지급률 94% 88% 82% 76% 70%


✅ 연기연금

국민연금은 연기하여 더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받냐하면은 국민연금 연기시 조기노령연금과 반대로 증액된 국민연금 지급률로 수령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 연기연금 신청하게 되면 1년 당 7.2%(월 0.6%) 씩 연금액을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기연금 기간 : 최대 5년
  • 연기연금 횟수 : 제한없음 (2022.6.20 최대 1회)
  • 연기연금 인상액 : 1년 당 7.2% (5년 최대 36%)

국민연금 연기연금 인상액
기간 인상액
1년 7.2%
2년 14.4%
3년 21.6%
4년 28.8%
5년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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