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정해진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대상에 따라 정해진 신청기간에 맟추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본문 내용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준비하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가구원, 소득, 재산 등의 조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2. 소득
  3. 재산


✅ 가구원요건

근로장려금은 어떤 가구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소득요건 및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에는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어 집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또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 대상별 상세요건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소득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와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X)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직계존속 : 70세 이상 주민등록 동거 + 연간소득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 또한 단독가구, 홀벌이, 맞벌이에 따라 충족하여야 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소득요건 산정방식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 유형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단독 가구는 배우자가 없기에 신청인의 소득으로만 판단할 것

-가구원 모두(배우자, 직계존속, 부양자녀)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만으로 판단할 것


✅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중 재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 모두 재산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요건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50%만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전문직 사업자
  •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먼저 신청대상과 신청기간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구분에 따라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 정기신청 : 모든근로자(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에 따라 달라지며 정기신청의 경우 5월 1일 부터 5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맞추지 못하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접수를 통해 11월 말까지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5/1 ~ 5/31(말일)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6/1 ~11/30(말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경우 9월 상반기, 3월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 가능하며 상반기는 전년도 1월에서 6월에 대한 소득분, 하반기는 전년도 7월에서 12월 소득분으로 구분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상반기] 신청기간 : 9/1 ~ 9/15
  • 근로장려금 반기 [하반기] 신청기간 : 3/1 ~ 3/15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은 9월에 산정하고 12월에 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지급합니다.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총급여액을 추정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은 상반기 신청자의 경우 자동신청이 되며,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장려금 신청금액의 35%를 지급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추가지급 또는 환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정기" 또는 "반기"에 따른 신청기간에 맟추어 ARS,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 세무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ARS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근로장려금 인터넷 신청방법
  3. 스마트폰을 이용한 근로장려금 모바일 신청방법
  4. 세무서 방문을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기 조작이 어렵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되는 노령 또는 장애우 분들은 ARS 전화상담을 통해 간편하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부여받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필요로 하니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 ARS (☎1544-9944)
  •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1 : 1번(장려금) > 주민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 1번(신청) > 휴대전화번호 입력# > 1번(계좌수령) 또는 2번(현금수령) 


✅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근로장려금 인터넷 신청방법

PC인터넷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인터넷 신청방법의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보유 여부에 따라 신청방법 및 경로가 달라지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보기"를 참조하여 주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 : 홈택스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 신청경로(개별인증번호 O) : 홈택스 홈페이지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or반기 신청 > 신청하기 (더 보기)
  • 근로장려금 신청경로(개별인증번호 X) : 홈택스 홈페이지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or반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더 보기)


근로장려금 인터넷 신청방법 및 절차를 위해서는 인적사항 그리고 소득, 가구원, 전세금 등의 정보와 지급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하여 주어야 합니다.

  • STEP 1 : 근로장려금 반기 or 정기 신청하기
  • STEP 2 : 신청대상 조회(개별인증번호)
  • STEP 3 : 인적사항 및 가구원 정보 입력
  • STEP 4 : 소득명세 작성하기
  • STEP 5 : 전세금명세 작성하기
  • STEP 6 : 계좌정보 작성하기
  • STEP 7 : 근로장려금 신청완료


✅ 스마트폰을 이용한 근로장려금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홈택스 앱(App)에 해당하는 "손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모바일 신청방법의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보유 여부에 따라 신청방법 및 경로가 달라지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보기"를 참조하여 주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 : 손택스 앱(아이폰/안드로이드)
  • 근로장려금 신청경로(개별인증번호 O) : 손택스 앱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or반기 신청 > 신청하기(더 보기)
  • 근로장려금 신청경로(개별인증번호 X) : 손택스 앱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or반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더 보기)


근로장려금 모바일 신청방법 및 절차를 위해서는 인적사항 그리고 소득, 가구원, 전세금 등의 정보와 지급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하여 주어야 합니다.

  • STEP 1 : 근로장려금 반기 or 정기 신청하기
  • STEP 2 : 신청대상 조회(개별인증번호)
  • STEP 3 : 인적사항 및 가구원 정보 입력
  • STEP 4 : 소득명세 작성하기
  • STEP 5 : 전세금명세 작성하기
  • STEP 6 : 계좌정보 작성하기
  • STEP 7 : 근로장려금 신청완료


✅ 세무서 방문을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ARS, 인터넷/모바일 사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을 통해 세무서 직원을 통해 간편하게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하며 신청대상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서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 : 세무서 방문
  • 세무서 방문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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