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실손보험 청구서류 알아보기
실비보험은 병원/약국에서 지불한 자기부담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우는 보험입니다.
실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찾기 힘들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입이 되어 있지만 막상 보험금 청구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 지 모르는 분들이 다수인데요.
본문 내용을 통해 실비보험 실손보험 청구서류 및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보험 청구기간
실비보험에는 정해진 청구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일정기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비보험에서 소멸시효는 3년으로 즉,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불이익 없이 이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 : 3년 이내
실비보험 청구서류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청구서류라고 부릅니다. 실비보험 청구서류는 금액 및 통원/입원 유무 그리고 보험사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데요.
- 통원치료시 실비보험 청구서류
- 입원치료시 실비보험 청구서류
✅ 실비보험 통원 청구서류
통원은 집에서 병원을 다니는 치료 방식을 말합니다. 통원치료시 가장 기본적인 청구서류에는 진료비 영수증과 처방전이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보험사에서 준비)
-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은 병원비 결제 후 창구에서 받은 영수증을 말합니다. 따로 청구하지 않더라도 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계셨다가 보험금 청구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처방전의 경우 진별분류기호 또는 질병코드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험사에 따른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처방전 : 질병분류기호(질병코드) 표기
만약 청구받을 내용 중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추가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병원 및 기관의 서류발급 창구를 통해 따로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 추가서류 :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있는 경우)
또한 1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진단서 및 통원진료확인서를 추가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진단서 및 통원진료확인서는 병원 및 기관의 서류발급 창구를 통해 따로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 추가서류 : 진단서 & 통원진료확인서 (10만원 이상 청구시)
✅ 실비보험 입원 청구서류
입원은 집으로 가지 않고 병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지내는 치료 방식을 말합니다. 입원치료시 가장 기본적인 청구서류에는 진료비 영수증이 있습니다.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보험사에서 준비)
- 기본서류 :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만약 청구받을 내용 중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추가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병원 및 기관의 서류발급 창구를 통해 따로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 추가서류 :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있는 경우)
또한 1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입원치료의 경우 "입퇴원확인서"를 추가적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진단서 및 통원진료확인서는 병원 및 기관의 서류발급 창구를 통해 따로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 추가서류 : 진단서(10만원 이상 청구시)
- 추가서류 : 입퇴원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