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부방법

재산세란 자동차의 지방세와 비슷하며 주택, 건물, 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소유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본문 내용에서는 재산세를 처음 내는 분들을 위한 재산세 부과대상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

✅ 재산세 납부대상

재산세란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가진 사람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주택(아파트 포함) 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도 재산세 납부대상에 해당합니다.

  • 납부대상 : 주택(아파트 포함),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재산세에는 부과기준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준일을 기준으로 주택 구매 후 첫 재산세 납부 시 매수인과 매도인 중 납부대상이 정해집니다.

  • 부과기준일 : 6월 1일


예를들어 매수인이 6월 2일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면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당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납부하게 되고 다음 해 부터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부과기준을 토대로 재산세를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재산세 계산은 재산 종류에 따라,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 : 공시가격 (과세비율 60%)
  • 건물 : 시가표준액 (과세비율 70%)
  • 토지 : 개별공시지가x면적 (과세비율 70%


✅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재산(주택, 건물, 토지 등)에 따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주어야 합니다.

세율은 크게 주택, 건물, 토지에 따라 나누어지며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모의계산"을 통해 재산세를 계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재산세(주택) 세율

재산세 세율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1,000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 5처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재산세(건물) 세율

재산세 세율 (건물)
건물유형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0/1,000
시(주거/상업/녹지)지역 내 공장 5/1,000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용 건축물 12.5/1,000
기타 건축물 2.5/1,000


※ 재산세(토지) 세율

재산세 세율 (토지)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
과세대상
5,000만원 이하 2/1,000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별도합산
과세대상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재산세 납부방법

✅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 소유한 재산에 따라 납부기간이 달라집니다. 주택의 경우 1분기 2분기로 나누어서 납부하며 납부금액이 20만원보다 아래인 경우 한번에 징수하게 됩니다.

  • 토지 : 2분기 납부
  • 건축물 : 1분기 납부
  • 주택 : 20만원 기준으로 1분기/2분기 나누어서 납부
  • 선박/항공기 : 1분기 납부

제산세 납부기간
구분 납부기간
토지 9.16 ~ 9.30
건축물 7.16 ~ 7.31
주택 1분기 7.16 ~ 7.31
2분기 9.16 ~ 9.30
선박,항공기 7.16 ~ 7.31


✅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에는 대부분이 고지서를 통한 계좌이체 방법을 이용하지만 그 외 방문, ARS, 온라인 납부 방법 등이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및 구청 세무과 방문을 통한 재산세 납부
  2. ARS(☎1599-3900) 전화를 통한 재산세 납부
  3. 종이고지서 및 전자우편을 통한 가상계좌 납부
  4. 위택스(손택스)를 통한 온라인(인터넷/모바일) 납부


PC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조회/납부 방법

PC사용이 익숙하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인터넷 조회/납부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 내 "납부대상 확인" 메뉴를 통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절차는 "더 보기"를 참조하여 주세요.)

  • 재산세 납부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납부 > 납부대상 확인 (더 보기)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택스 조회/납부 방법

스마트폰을 이용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택스 모바일 어플에 해당하는 "스마트 위택스"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스마트 위택스 앱의 "납부대상 확인" 메뉴를 통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절차는 "더 보기"를 참조하여 주세요.)

  • 재산세 납부방법 : 위택스 앱 > 로그인 > 메뉴 > 납부 > 납부대상 확인 (더 보기)



재산세 자주 찾는 질문/문제

Q. 재산세는 매년 얼마를 내야 하나요?

> 재산세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재산세도 증가합니다. 재산세는 계산방법도 있지만 온라인을 통한 "모의계산"을 통해 계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Tip : 재산세 모의계산 방법)

Q. 재산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으로는 관할처 방문, ARS, 가상계좌, 온라인(인터넷/모바일) 등이 있습니다. (☞Tip : 재산세 온라인 납부 방법)

Q.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 일부 지역에서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장기 미납 시 재산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 재산세 미납시 과태료 기준)

Q.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 무엇인가요?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 기준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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