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거래중지계좌 복구/해지 방법

거래중지계좌란 장기간 계좌를 사용하지 않아 대포통장 등의 사용 방지 목적으로 이체 등의 서비스가 제한되는 계좌를 말합니다.

거래중지계좌 상태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계좌를 복구하여 계속사용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서는 신한은행을 이용중인 고객님들을 위한 신한은행 거래중지계좌 복구/해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거래중지계좌 복구


신한은행 거래중지계좌 대상/기준

장기간 신한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좌는 "거래중지계좌"로 전환됩니다. 거래중지계좌는 계좌 내 잔액, 미사용 기간에 따라 적용합니다.

  • 예금잔액 1만원 미만인 계좌는 무거래기간 6개월 이상 시 거래중지계좌로 전환됩니다.
  • 예금잔액 5만원 미만인 계좌는 무거래기간 2년 이상 시 거래중지계좌로 전환됩니다.
  • 예금잔액 10만원 미만인 계좌는 무거래기간 3년 이상 시 거래중지계좌로 전환됩니다.
  • 예금잔액 10만원 이상인 계좌는 거래중지계좌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신한은행 거래중지계좌 복구/해지 방법

거래중지계좌로 전환된 계좌를 계속하여 사용하시려는 경우 "일반계좌 전환" 또는 "거래중지계좌 해제/복구"를 진행해주시면 되며, 

반대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거래중지계좌를 삭제하려는 경우 "거래중지계좌 해지"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신한은행 거래중지계좌 복구/해제 방법
  2. 신한은행 거래중지계좌 해지/삭제 방법


✅ 거래중지계좌 복구/해제 방법

거래중지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한은행 영업지점 방문을 통해 "거래중지계좌 해제" 또는 "일반계좌 전환"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거래중지계좌 복구/해제 방법 : 신한은행 영업지점 방문


신한은행에서는 비대면을 통한 "거래중지계좌 해제" 절차는 불가하며, 영업지점 방문 시 신분증과 거래중지계좌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셔야 합니다.

  • 거래중지계좌 복구/해제 준비물 : 신분증,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류


거래중지계좌 해제에 필요한 서류(금융거래목적확인서류)란 통장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지 증빙하는 서류로 목적에 따라 급여, 사업, 공과금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달라집니다.

  • 급여계좌
  • 법인(사업자계좌)
  • 모임계좌
  • 공과금 이체 계좌
  • 아파트 관리 계좌
  • 아르바이트 계좌
  • 사업자금 계좌
  • 연구비 계좌

신한은행 거래중지계좌 "해제서류"
사용목적 증빙서류
급여계좌 ①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재직증명서
④ 급여명세서
법인 (사업자 계좌) ①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② (전자)세금계산서
③ 재무제표
④ 부가가치세증명원
⑤ 납세증명서
모임계좌 ① 구성원 명부
② 회칙 등 모임 입증 서류
공과금 이체 계좌 ① 공과금 납입 영수증
아파트 관리 계좌 ① 관리비 영수증
아르바이트 계좌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사업자금 계좌 ① 사업 거래 계약서
②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연구비 계좌 ① 연구비 계약서
② 지급 단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증명서
그 외의 경우 ①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 거래중지계좌 해지/삭제 방법

거래중지계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삭제하려는 경우 "거래중지계좌 해지"를 통해 계좌를 해지 및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거래중지계좌 해지 방법은 신한은행 영업지점 방문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을 통해 계좌해지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신한은행 영업지점 방문을 통한 거래중지계좌 해지 방법
  • 스마트폰을 통한 신한은행 비대면 거래중지계좌 해지 방법


신한은행 비대면 계좌해지 방법 및 절차는 신한쏠 앱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계좌조회 후 거래중지계좌를 찾아 "해지"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절차는 "더 보기"를 참조하여 주세요.)

  • 거래중지계좌 해지 방법 : 신한쏠 > 로그인 > 전체메뉴 > 조회/관리 > 전체계좌조회 (더 보기)


신한은행 거래중지계좌 해지 유의사항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거래중지계좌 해지 시 몇가지 유의하셔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만약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거래중지계좌 해지에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지계좌 내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거래중지계좌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지 시 다른 신한은행 계좌 또는 타행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타행이체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
  • 장기미사용(장기미이체) 고객님의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 후 계좌해지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해지(거래중지)계좌에 오픈뱅킹 또는 자동이체가 연결되어 있다면 해제 후 계좌해지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해지 / ☞오픈뱅킹 해제)
  • 헤이영 머니박스 및 쏠편한 저금통 등 일부 상품은 비대면 계좌해지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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