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연금 연기연금 차이점 및 장단점
국민연금이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국민연금은 좀 더 빨리 받거나 좀 더 늦게 받거나할 수 있는데요. 이를 조기연금 그리고 연기연금이라고 부릅니다.
본문 내용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연금 연기연금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떠한 장점 그리고 단점이 있는 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연금 연기연금 차이점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며,
이는 내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노령연금이라 불리우는 만큼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른 수령나이가 되어야 합니다.(더 보기)
- 국민연금 대상 : 국민연금 조건을 충족한 대상으로 출생년도별 지급개시일 부터 지급
국민연금 수령조건을 충족하는 연금 지급 대상자는 이 국민연금을 바로 받을 수도 있지만 더 빨리 받거나 더 늦게 받거나 할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빨리 받는 것을 "조기수령" 또는 "조기노령연금"이라 부르며 국민연금을 더 늦게 받는 것을 "연기수령" 또는 "연기연금"이라고 부릅니다.
- 조기연금 : 국민연금을 더 빨리 받는 것
- 연기연금 : 국민연금을 더 늦게 받는 것
✅ 국민연금 조기연금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또는 조기수령은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시기에서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조기수령 기간 : 1년 ~ 5년
- 조기수령 신청 : 국민연금 지급개시일 기준 최대 5년 전부터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 ||||||
출생연도 | ~1952 년생 | 1953~ 1956 년생 |
1957~ 1960 년생 |
1961~ 1964 년생 |
1965~ 1968 년생 |
1969 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국민연금 조기연금 및 조기수령 조건은 국민연금 수급조건을 충족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조기수령 조건 : 국민연금 수급조건 충족자(더 보기)
- 조기수령 제한 : 소득이 있는 업무(소득이 A값을 초과)에 종사하는 경우
※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4년도 기준 A값은 299만원이며, A값 기준은 매년 달라집니다.
※ 월평균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
※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
※ 종사개월 수 :해당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또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중인 대상자 또한 중간에 매년 정해지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되거나 환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조기연금 수령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지급정지 및 환수 등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시 원래의 연금액을 받는 것이 아닌 조기수령기간에 따른 감액된 연금수령액을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으실 수 있으며 1년마다 6%(월 0.5%)씩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되며 5년 앞당길 경우 30%가 감액된 70%의 국민연금액을 받게됩니다.
- 조기연금 감액률 : 1년마다 6%(월 0.5%), 5년 최대 30%
조기수령 금액 | |||||
앞당긴 기간 | 5년 | 4년 | 3년 | 2년 | 1년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 국민연금 연기연금
국민연금 연기연금 및 연기수령은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시기에서 최대 5년 늦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연기수령 기간 : 1년 ~ 5년
국민연금 연기연금 및 연기수령 조건은 국민연금 수급조건을 충족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2022년 6월 20일 이전 까지는 연기연금 수급 시기에 1회만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현재에는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기연금 횟수 : 제한없음
- 연기연금 인상액 : 1년 당 7.2% (월 0.5%)
국민연금 연기연금 금액 | |||||
연기기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연 금리 | 7.2% | 14.4% | 21.6% | 28.8% | 36.0% |
국민연금 조기연금 연기연금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은 각 상황에 맞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들 모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연금 및 조기수령의 경우 수령을 받는 시점이 더 빠르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대 5년 기준 30%의 감액된 국민연금 수령액을 평생 지급받아야 하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 조기연금 장점 1 : 더 오랫동안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음
- 조기연금 장점 2 : 건강보험료 납부를 피할 수 있음
- 조기연금 단점 1 : 최대 30% 감액된 국민연금 수령액을 평생 수급
반면에 국민연금 연기연금의 경우 연금을 늦춘 기간에 따라 최대 36%가 증액된 국민연금 수령액을 평생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사망하거나 국민연금의 고갈로 인해 오히려 국민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 연기연금 장점 1 : 최대 36% 증액된 국민연금 수령액을 평생 수급
- 연기연금 단점 1 : 사망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
- 연기연금 단점 2 : 지속적인 연금 개편으로 인한 국민연금 수령액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