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제도에서 제공하는 연금으로 일정한 나이가 된 대한민국 국민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평생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나이, 기간, 보험료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하는데요.
본문 내용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을 수령 또는 수급 받기 위해서는 나이, 기간 등의 수급자격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일정한 근로자 외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노령연금 수급을 위해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이 : 출생년도별 지급개시연령 충족
- 기간 : 국민연금 가입기간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 대상 : 근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출생년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 이후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 표와 같이 출생년도에 따라 최소 만 60세 부터 65세 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 1953년 이전 출생자 : 만 60세 부터
- 1953년 이후 출생자 : 만 61세 ~ 만 64세 부터
- 1969년 이후 출생자 : 만 65세 부터
국민연금 수령나이 | |
출생년도 | 수령나이 |
~1952년생 | 만 60세 |
1953~1956년생 | 만 61세 |
1957~1960년생 | 만 62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1965~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 만 65세 |
노령연금 종류
노령연금은 출생년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 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지만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거나 늧추어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노령연금 : 정상적인 지급개시연령 시기에 연금을 지급 받음
- 조기 노령연금 : 정상적인 지급개시연령 시기보다 앞당겨 연금을 지급 받음
- 연기 노령연금 : 정상적인 지급개시연령 시기보다 늦추어 연금을 지급 받음
조기 노령연금은 정상적인 지급시기 보다 앞당겨 연금을 받는 대신,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감액되어 평생동안 지급됩니다. 조기 노령연금 (더 보기)
반면, 연기 노령연금의 경우 정상적인 지급시기 보다 늧추어 연금을 받는 대신,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증액되어 평생동안 지급됩니다. 연기 노령연금 (더 보기)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은 자동으로 지급 및 수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및 나이를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을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방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노령연금 신청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연금 지급을 받을 수령 계좌의 정보(은행/계좌번호 등)을 신청 전 미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 수령계좌
노령연금 자주 찾는 질문/답변
Q.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Q.연금 수급 연령을 앞당길 수 있나요?
> 네.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연금 수급 연령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Q.연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 그리고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예상 연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더 보기)
Q. 연금을 받가가 중단할 수 있나요?
> 네. 연금을 받다가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후 다시 연금 수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중단 기간 동안에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